새마을금고 위기에 한은 非은행 유동성 공급·예보 한도 상향 힘 받나

      2023.07.11 16:28   수정 : 2023.07.11 16: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에 한국은행의 비(非)은행 유동성 공급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이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으로 유동성 지원에 나섰지만 '예측불가한 제2의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비슷한 맥락에서 23년째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으로 더 많은 예금을 보호해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자는 것인데, 보험료율 상향 등을 고려할 때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당국 판단이다.

이창용이 경고한 非은행 디지털 뱅크런, 한은 '상시 대출제도' 힘 받나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창용 총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여러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한 만큼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 창립 73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국은행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만을 의미하는데 은행과 비은행간 상호연계성이 증대됐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통안증권 발행과 같은 유동성 흡수 정책 뿐 아니라 유동성 공급 정책,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상시적 대출 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에 한은의 유동성 공급체계 확충이 힘을 받고 있다. 현행 한은법상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긴급 여신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데다 극단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한은이 비은행 금융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은법 64·65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 지급자금의 일시적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어, 비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불가하다. 한은법 80조는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여신할 수 있다. 사실상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꽉 막혀 있는 만큼 한은에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 80조는 여신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다. 시장에서 적절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금통위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언급한 '디지털 뱅크런 대비 상시적 대출제도'를 포함해 한은의 RP거래 대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넓히는 방안과 한은법 80조 개정 필요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 정리 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 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라며 한은의 유동성 공급 체계 확충에 힘을 실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논의도 다시 탄력, 당국 "신중히 검토"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것 또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으로 재차 부각되고 있다.
결국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뱅크런 조짐으로 이어진 만큼 보호한도를 높이자는 맥락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부보업권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할지 논의는 새마을금고 상황과는 또다른 차원의 논의"라며 "한도를 상향하는 건 파장이 큰 결정이기 때문에 (올릴지 여부를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회사가 아니어서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 데다, 예보법상 한도를 상향하는 건 보험료율 인상과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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