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만 단속하나, 산에서도 단속한다
2023.07.12 13:30
수정 : 2023.07.12 13: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8월 말까지 시ˑ군과 합동으로 15개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산간 계곡 이용객이 늘어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쓰레기 등의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나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기타 산지에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과 쓰레기 투기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북도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산림휴양 시설 등에 현수막을 설치해 단속 계획을 홍보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