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분산원장' 법적으로 인정된다...토큰증권법 공개

      2023.07.13 15:56   수정 : 2023.07.13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또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5개월 만에 국회와 협력해 마련한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3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창현 의원실 주관으로 STO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토큰증권(ST)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가상자산과 달리, 분산원장에 '증권' 정보를 담고 있어서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 공적장부'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장부로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한다.

현행법에서 법적 지위가 부여된 공적장부는 증권의 내용을 종이 등에 기록한 '실물증권'과 디지털로 기록한 '전자증권' 두 가지인데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면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분산원장'에 기록한 토큰증권도 새로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된다.

분산원장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와 분산원장의 구체적 요건은 법이 통과된 후에 만들어질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도 신설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전자증권 발행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비금전신탁)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의 인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고객 간의 거래를 다자간 상대매매(매수·매도호가 일치시 매매체결)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공청회를 주관한 윤창현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토큰증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