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엣지 패널'기술 中에 유출한 협력사 톱텍 前대표 징역 3년 확정

      2023.07.13 18:24   수정 : 2023.07.13 18:24기사원문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톱텍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이 빼넘긴 기술은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에 적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 비밀이다.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기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이, 나머지 관련자들도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이 확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은 각각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장비 등을 납품해온 협력사였던 톱텍은 2018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받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같은 해 5~8월 유출한 기술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톱텍이 빼돌린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서로 공유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는가 등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이미 특허로 공개됐고 상당수의 설비 기술개발에 피고인 톱텍이 개발, 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영업비밀 누설'이 인정되며 실형이 선고됐다. 2심은 "톱텍은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누설했다"며 ""톱텍이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적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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