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앞으로 일주일 더 퍼붓는다..도로·반지하 침수방지 '총력전'
2023.07.15 06:00
수정 : 2023.07.15 06:00기사원문
주말까지 일부지역 400㎜ 폭우 예상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까지 일부 지역엔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다. 서울 및 수도권에는 시간당 30~80㎜의 비가 내려 16일까지 누적 강우량이 100~250㎜로 예상됐다.
이날은 장마전선이 충청권으로 내려가 15일까지 최대 400㎜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다. 충북, 경기 남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도 장마전선의 사정권 내 있어 3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강원도 지역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3~14일 비로 6개 시도 21개 시군구에서 65세대, 134명의 일시 대피자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실종 1명, 부상 1명이다. 지난 11일 부산 사상구 학장천 주변에서 실종된 68세 여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부상자는 전남 보성에서 비탈면 유실로 팔목 부상을 입은 남성으로 현재 입원 중이다.
지자체들은 비상 근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13~14일 이어진 강한 비로 서울시는 20건의 크고 작은 피해를 당했다. 도로축대 붕괴, 주택옹벽 파손, 정전, 등으로 총 38가구 79명이 대피했다. 다행히 실종이나 큰 부상, 사망 등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주요 지자체 비상근무체제
서울시는 비가 잦아들 때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자치구와 함께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기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해 집중호우 때 반지하 일가족 3명 등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반지하 차수막 설치, 빗물받이 청소 등 반지하 및 도로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침수 예·경보 발생 시 이웃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도 신설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올해 처음으로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14일 오전까지 경기북부지역에 접수된 호우피해 신고는 총 39건이다. 인명구조, 배수지원, 안전조치 등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반지하 등 폭우 취약계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서 인명 피해 발생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반지하 등에는 침수 방지시설을 신속히 설치하고, 미설치 가구에는 임시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으로 대응했다. 안전 취약계층은 1대 1 대피 전담 공무원을 배정했다.
지하에 물 차면 즉시 신속대피
행안부는 지난 해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하고 침수시 지하공간에 대한 대피요령, 차량 이용자의 침수시 행동요령, 공동주택 관리자의 평상시와 호우시에 따른 행동요령 등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지하 주택이나 지하 역사·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 등을 열 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물이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지하는 급격히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먼저다. 비가 많이 올 때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도 위험하다.
대피 시엔 장화보다 운동화 좋아
대피 시에는 구두와 실내화(슬리퍼) 보다는 운동화가 용이하다.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라도 대피해야 한다. 장화는 물이 차 대피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지상에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미 침수돼 외부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하고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와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 등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집중호우 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비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마다 신속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 지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