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기관서 교육받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요건 완화
2023.07.17 10:24
수정 : 2023.07.17 10:24기사원문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엔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국비과정은 기간 제한 없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이달 10일부턴 1개월 이상 과정까지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동원훈련 연기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동원훈련 대상 기간 중 2회에 한해서만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임을 고려한 생활권 등 권익보장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하고 있을 땐 훈련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 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인터넷이나 우편·방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