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저씨가 만졌어"..진범 알면서 엉뚱한 남성에 누명 씌운 소녀들

      2023.07.17 13:14   수정 : 2023.07.17 1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20여일 만에 누명을 벗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는 지난 16일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여아 2명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2명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이 중 1명은 일부 피해 사실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 중 피해 아동의 속옷에서 검출된 유전자 정보(DNA)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피해 아동 아동 중 한명인 B양의 속옷에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A씨를 석방한 뒤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검찰은 진범으로 60대 D씨를 특정했고 과학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B양이 평소 D씨와 친밀하게 지낸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고, C양의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D씨와 연락하고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DNA 추가 감정을 통해 B양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D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D씨는 2019년 중순부터 올해 봄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B양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뒤늦게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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