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2023.07.17 14:16   수정 : 2023.07.17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 17일 백광산업 최대주주인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과 가족들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임의 소비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2017년~2020년경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사용한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에게 횡령 관련 현금의 구체적 출납 경위가 기재된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백광산업은 1954년 설립된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을 생산하고 있다.

고(故)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인 김 전 대표는 지난달 기준 지분 22.64%를 보유한 백광산업 최대주주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의 100억원대 횡령·허위공시를 의심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총 200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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