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2023.07.17 16:19
수정 : 2023.07.17 16:19기사원문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대출채무자이며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 물품지원 등 수해복구 지원과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