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도 음주운전땐 가중 처벌"...대법 "자동차와 같은 법 적용"
2023.07.19 18:18
수정 : 2023.07.19 18:18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고 운전자를 자전거 운전자에 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으로 보더라도 죄 구성요건이 다른 특가법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해석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