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간호사 된 아내, 갑자기 두 딸과 사라졌다”

      2023.07.21 16:12   수정 : 2023.07.21 16: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별거를 하던 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상의도 없이 두 딸을 데리고 떠났다는 남성이 도움을 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말다툼 후 두 딸마저 볼 수 없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말다툼으로 집에서 쫓겨나.. 고시원 생활한 남편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성향, 기질이 달라 신혼 때부터 자주 싸웠다”라며 “그럴 때마다 먼저 사과하고 맞춰온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밝혔다.



그는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도 잘하려고 애썼다. 집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처가의 요청에 부부가 함께 모은 돈 2억원가량을 흔쾌히 드리기도 했다”면서 “(처가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렵다고 하셔서, 그 돈을 전세보증금조로 처가가 새로 매수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를 처가에서 알게 되자 집에 들이닥친 장인, 장모, 처동생은 아내와 합세해서 A씨를 내쫓았다. A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됐다고 한다.

별거하던 중, 미국에 취업한 간호사 부인 애들 데리고 떠나

그렇게 별거 생활을 이어가던 중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간호사였던 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지 병원에 취업했고 A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린 두 딸까지 미국으로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다. 심지어 장인과 장모는 A씨 부부에게 빌린 돈으로 구입한 주택을 팔아버렸다.

A씨는 “저는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는 거냐. 처가에 빌려준 돈에는 제 돈도 상당하다. 돌려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비록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상당 기간 별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상대방이 해외 취업까지 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에서도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처가에 빌려준 2억원도 돌려받을 길 없나요?

A씨가 아내와 함께 모아 처가에 빌려준 2억원에 관해선 조 변호사는 “돈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여기서 2억 원은 A씨 개인이 아닌, 부부가 함께 모은 돈이며 집을 매수한 뒤에 A씨가 실제 거주도 했기 때문에 부부 거주지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전세보증금으로 내세워 재산분할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두 딸의 양육에 대해서는 “아내가 상의 한마디 없이 무단으로 아이들을 해외로 데리고 나가서 정착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다”면서도 “하지만 아내가 주 양육자로서 딸들을 보살펴왔고 해외에서 적응하고 있으므로 재판으로 간다면 엄마 쪽이 친권,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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