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생 반항·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 손질 예고
2023.07.25 09:56
수정 : 2023.07.25 09: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수준으로 담겨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하는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뉴욕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며 "먼저 국민의힘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줄여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의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