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0억이상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확대 "예산 늘리고 인센티브 추진"
2023.07.25 13:07
수정 : 2023.07.25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건설현장 부실 공사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건설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적용 대상은 현재 서울시내 100억원 이상 공사장 74개소에서 전금액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에는 공사비 산정 시 예산을 추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상 인센티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적인 실효성 여부와 촬영 여건 등에 대해서는 우려도 여전했다.
25일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울청사에서 ‘서울시·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건설사들과 이 같은 내용의 동영상 기록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는 앞서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민간건설사의 영상기록 관리 참여를 독려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도급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동참을 요청했고, 현재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호반건설, 호반산업, 한화, 지에스건설 등 30개 건설사 모두 동참키로 했다.
우선 동영상 촬영 대상은 현재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공사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 74개소에 더해 30개사의 모든 금액 단위 공사장으로 확대된다. 24시간 촬영하고 드론 촬영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된 철근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과 품질관리 핵심이 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성능 촬영장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건설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블랙박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실 공사와 관련해 전면전을 선언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촬영 영상을 보관해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해 동영상 현장 관리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각 건설사가 보유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에 동영상 관리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어 영상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동영상 촬영을 실시한 경우 사고 발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동영상 촬영과 관련 감리비 등 인건비 예산이 추가되는 점은 서울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인센티브가 관련법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동영상 촬영 시 근로자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 촬영 인프라 등이 우려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와 함께 시공사의 경영진 입장에서 품질 주의 관리 체계로서 동영상 촬영이 중대재해법상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근로자 초상권 침해의 경우 서울시 공공공사장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시 상시촬영 동의서를 받고 있어 민간공사에서도 이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동영상은 도면이나 타설 상태 위주로 촬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