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야권 “면죄부 될 수 없어”
2023.07.25 15:51
수정 : 2023.07.25 15:51기사원문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정부 인사 중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기각 결정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야권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야권의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한 데도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야권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정부 공세를 누그러트리지 않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탄핵 심판 기각이 이 장관이나 윤 대통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감사원은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오늘 헌재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