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돌아온'실세장관'
2023.07.25 18:24
수정 : 2023.07.25 18:24기사원문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지됐던 직무에 167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장관이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 대응조치 의무 이행 여부 △사후발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전반에 걸쳐 이 장관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헌재는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이 장관에게 다중밀집사고 위험성이나 신고 내용 등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의 사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후 재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중대본의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참사 이후 '골든타임'이나 참사 원인과 관련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관련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고 답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일부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은 "이 장관이 한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이 판단한 헌법재판관들도 공통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하면서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