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에 칼 빼든 용산 "국민토론서 71%가 제재 강화 찬성"

      2023.07.26 13:54   수정 : 2023.07.26 15: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에서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토론 참여자의 71%가 집회 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우선적으로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고, 대중교통 이용방해를 비롯해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 시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집회·시위제도 관련 국민참여토론은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진행돼 총 18만2704명이 투표에 참여, 이 가운데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강 수석은 밝혔다.

참여자의 82%는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 우려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2%였다.

강 수석은 "참여자의 대다수인 82%에 해당하는 댓글에선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셨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공공질서확립TF와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 법령개정과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음 국민참여토론 주제는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으로,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관해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대통령실은 지난 3~4월에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놓고 2차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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