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10명 중 7명, 외감법으로 회계 투명성 개선'
2023.07.26 15:05
수정 : 2023.07.26 15:05기사원문
26일 EY한영이 지난 6월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7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신외감법 시행 후 기업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2018년 도입된 신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한다.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에 대해 34%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꼽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도입,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가 뒤를 이었다.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응답자의 35%가 완화 또는 폐지를 46%는 당분간 유지 후 도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총 81%에 달했다. 유지 의견은 19%에 불과했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대표는 “최근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5년 유예됐는데 각 기업들은 유예기간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횡령, 부정 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회계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EY한영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