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도시침수법 등 수해 관련법 처리…27일 본회의 의결 예정

      2023.07.26 17:44   수정 : 2023.07.26 17: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도시침수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정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빠르게 의결될 예정이다.

도시침수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하면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애초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의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로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하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겹치는 부분에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구간에만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모든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겹치는 범위를 정해 환경부, 행안부, 기획재정부가 같이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회의에선 하천법 개정에 따른 지방하천 재정 투입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재부를 향한 요구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행안부가 재난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지자체는 늘어난 관련 예산을 적절히 투입토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법안 처리 이후 인사말에서 "물 관리 업무 주무부처로서 하천법 개정 관련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특히나 500년 만에 폭우가 온 상황에서 일상화 된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법안 심의가 진행되기 전 국민의힘은 환노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전국적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중 베트남 순방을 다녀온 데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에 사과하면서도 여야 의원들의 수해 복구 지원과 행안부 협의 등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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