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서울 OO초 전학했다" 주장 나오자..학부모들 "비상"
2023.07.31 07:17
수정 : 2023.07.31 08:55기사원문
3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초 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이는 지난 28일 한 부동산 전문 카페에 처음 올라온 게시물이다.
글 작성자 A씨는 "주호민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갔나 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초등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여름방학 몇 달 전 최근 서울 ○○초등학교로 전학했다더라"라며 초등학교 이름을 공개했다.
이어 “주호민이 입장문 교묘하게 장난질해서 실제 아이는 지난해 4학년(유급 2년으로 통합학급 2학년 재학), 11살이다. △△초 피해 여아는 지난해 9살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이) 사춘기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서 저지른 일.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특수 교사가 지도했다가 고소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집계한 특수학급 현황에 따르면 A씨가 밝힌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수는 2개반이다. 다만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일부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 생기는데 애들은 무슨 죄냐", "사실 여부 꼭 밝혀지면 좋겠다", "특수학교로 전학 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B씨가 지난해 9월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당시 주호민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면서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특수교사 B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라며 B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B씨는 “다른 학생으로 퍼지는 2차 피해를 막고자 단호한 어조로 강조한 것이고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직위 해제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의 동료 교사와 학부모 80여명은 B씨에 대해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다"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