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재검사서 '적합' 받아도…법원 "거래정지 정당"

      2023.07.31 09:00   수정 : 2023.07.31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품 품질 검사에서 규격 미달 판정을 받은 뒤 재검사에서 품질 적합 판정을 받았어도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콘크리트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A업체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3월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콘크리트 블록 2만7500여개(공급가액 1183만원)를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해 4월 해당 물품을 공사현장에 인도했다.



그러나 조달청이 기관을 통해 콘크리트 블록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5개 시료 중 4개 시료의 '휨강도(콘크리트 블록에 하중이 작용할 때 저항하는 정도)' 항목이 5.0MPa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달청은 이 물품이 규격미달(중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고, A사에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 거래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 측은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체적으로 다른 기관에 의뢰해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규격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거래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체 검사를 하거나,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는 어떤 시료를 채취해 이뤄진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원고는 검사를 의뢰할 당시 수요기관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시료를 채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한 자체 검사나 의뢰해서 진행한 검사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 해도 원고가 납품한 물품 중 일부가 '휨강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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