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누수 발생"…목동 롯데캐슬마에스트로 하자 소송서 조합·입주민 일부 승소

      2023.08.03 08:00   수정 : 2023.08.03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 롯데캐슬마에스트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균열, 누수 등 하자를 두고 재건축 조합과 입주자들이 롯데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신용무 부장판사·김광식·홍자경 판사)는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목동롯데캐슬마에스트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롯데건설과 HUG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 보증금 이행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선고했다.

원고들은 목동 롯데캐슬마에스트로의 하자와 관련해 시공사 롯데건설과 하자를 보증하기로 한 HUG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목동 롯데캐슬마에스트로는 지난 2019년 4월 준공된 아파트로, 원고 측은 외벽·지붕·옥탑층 등 건식균열, 엘리베이터홀 PS(설비 배관)실 내 누수, 지하주차장 천정 방수재 누출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롯데건설은 원고 조합에 대해 도급계약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HUG는 해당 아파트에 관해 하자 담보 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보증하는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채권자가 됐다"며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하자에 대해 롯데건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조합이 롯데건설에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야 하며, 모든 부분을 시공상의 잘못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용검사일(2019년 4월 23일)부터 최초 감정조사가 착수된 시점(2021년 7월 12일)까지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만큼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상 잘못으로 아파트 하자가 확대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롯데건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85%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HUG의 책임에 대해서도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보증책임은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하자 보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증공사의 책임도 같은 비율(85%)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롯데건설에 청구한 13억7600여만원에서 10억5400여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가 HUG에 청구한 7억5900여만원에서 6억7900여만원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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