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저소득 취약계층에 '새빛냉방비' 5만원 지원
2023.08.03 10:47
수정 : 2023.08.03 10:53기사원문
이에 따라 수원시는 8월에는 국민기초수급자 2만1970가구, 차상위 계층 4900가구 등 취약계층 2만6870가구에 7·8월분 냉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
새빛냉방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냉방비 지원금과 수원시 새빛냉방비는 8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반 복지급여계좌를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거나 복지급여를 미수급하는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새빛냉방비' 지원과는 별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까지 확대됐고, 여름철 지원액도 가구 평균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상향됐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에서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