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억 빼돌린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구속기소
2023.08.08 13:43
수정 : 2023.08.08 13:43기사원문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비트소닉 대표 신모씨(40)를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비트소닉 기술 부사장을 맡은 A씨(43)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허위로 현금을 입금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해 암호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렸다. 신씨는 코인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가장, 해외 유명 거래소와 업무제휴를 맺거나 운용사를 확보하지 못하고도 검증된 운용사를 확보했다고 허위 공지했다. 적자 누적으로 고객의 출금 요구에 응할 수 없음에도 예치 기간 만료 후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락업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아울러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허위 용역매출을 계상하는 등 거래소 운영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리고 거래소 및 자체발행 코인(BSC)의 안전성과 투자가치를 가장해 회원 101명을 모객하고 예치금 등 명목으로 약 100억원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편취했다.
A씨는 신씨와 함께 거래소 시스템상에서 신씨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집중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동해 정상적인 암호화폐 매매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보완수사를 시작해 올해 5월 19일 신씨와 A씨의 추가 범행을 인지했다. 지난달 20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신씨가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해당 업체를 통해 비트소닉 운영사의 매출을 부풀리고 암호화폐를 대량 매입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해외 법인을 범행에 활용한 점도 규명했다.
아울러 신씨는 거래소를 운영하며 직접 암호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신규발행 코인에 대한 투자금 모집 행위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싱가포르 법인을 주체로 앞세워 편법으로 초기 투자금을 모집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과 암호화폐 발행 주체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시스템 전산 조작 및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자체 발행 암호화폐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꾀했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