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안 내규 반영·전산시스템 구축 여부 집중 점검
2023.08.08 16:21
수정 : 2023.08.08 16: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남은행에서 562억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직무분리 규제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중이다. 각 은행 내규에 직무분리 규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각 은행 내규에 반영됐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번 횡령 사고가 발생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은행권 내규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됐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의 횡령이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함께 전방위적인 대책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 의무를 강화했다. 또 사고발생 고위험 업무에 대해 여러 인력을 투입하는 직무분리 제도의 대상도 구체화했다.
당시 금감원은 올해 3월 말까지 해당 방안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명령휴가제도와 직무분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 관련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부적인 사고예방 조치를 법령에 일일이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내규 이행에 대한 점검을 금감원이 직접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지만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발생하게 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해당 기간에도 경남은행에서는 대규모 횡령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등 내부통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경남은행은 투자금융 부서 직원 A씨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경남은행 횡령 직원은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그 다음 스텝을 밟을 필요가 있다"며 "이와 동시에 권역별 각 검사부서에서 PF 관련 자금에 대한 긴급점검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임원 회의에서 금융사고 원인과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분석,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자체점검 내역 중 ‘중요 사항’에 대해 금감원 차원에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