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만원으로 묶인 신규계좌 거래한도 풀린다

      2023.08.08 18:32   수정 : 2023.08.08 18:32기사원문
하루 30만~100만원으로 제한된 신규계좌 이체·출금 한도가 연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신규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8일 권고했다. 한도는 은행권과 협의 후 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증빙서류도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손동균 규제총괄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한도 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설계좌 금융거래한도 제한 완화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공개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규제심판 과제로 전환해 논의해왔다.

금융거래한도 제한 제도는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신규개설 계좌 인출 이체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로 '통장 개설 20일 제한'과 더불어 대표적인 통장 관련 규제다.
현재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각종 서류를 내야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한도가 제한된다. 하루 금융거래 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ATM기기는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다.

문제는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 기준이 은행·창구별로 다른 데다 일부 은행에서는 해당 은행의 3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나 1년 이상 거래실적을 요구한다. 본인 신규계좌에 큰돈을 넣었다가 한도가 풀리지 않으면 목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한도 해제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등 '꺾기'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정책관은 "이 제도는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특히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 취약계층에게 문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 같은 경우 직원들의 월급이나 거래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에 금융거래한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사례나 경제 수준 등을 감안한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은행권과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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