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채수근 사건 수사자료 경찰에 다시 넘겨야"

      2023.08.09 18:03   수정 : 2023.08.09 18: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가 갖고 있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자료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은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채수근 상병 수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초동조사를 진행, 임성근 해병1사단장(소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은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겠다고 국방부에 보고했다.

군사법원법상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 수사는 민간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첩하겠다는 보고를 결재했고, 해병대 수사단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자료를 넘겼지만, 곧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자료를 회수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런 국방부 감찰단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자료를 곧바로 경찰에 재이첩할 것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관한 해병대 보직 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수사를 보류할 것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부대지휘관 범죄를 인지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선별적으로 경찰에 보내는 경우 사건 축소·은폐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단장 보직해임과 집단항명 혐의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
혐의 여부는 경찰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다음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분명해진다"며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개시한 것은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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