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선고
2023.08.13 18:12
수정 : 2023.08.13 18:12기사원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방문이 금지됐음에도 무단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