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탁회사에 담보맡긴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 아냐"

      2023.08.16 18:15   수정 : 2023.08.16 18:15기사원문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04년 A씨는 형 B씨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다.

부동산 대금은 대부분 A씨가 냈기 때문에 사실상 그가 소유한 아파트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씨는 2008년 이 아파트를 담보신탁하면서 수익권자를 A씨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는 계약이 해지될 때 아파트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2016년 B씨에게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매수했고, 신탁회사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됐다. 그런데 B씨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를 문제삼은 신용보증기금이 소송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B씨에게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가 빚은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매매가 B씨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 초래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라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아파트가 매매계약 이전부터 A씨 신탁으로 소유권이 귀속돼 강제집행이 가능한 B씨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는다.
독립성에 의해 위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도 분리된다.

대법원은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신탁재산으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B씨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므로 B씨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아파트나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B씨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체결행위로 B씨의 책임재산에 부족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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