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두번째 영장심사 출석…"오해 있다"

      2023.08.17 14:37   수정 : 2023.08.17 14: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1억원 이상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피의자 심문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오후 2시 1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8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8일 만인 지난 16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보낸 금품을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대표가 지난 2020년 새마을금고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대표를 맡은 아이스텀자산운용의 계열사다.


아울러 박 회장이 지난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선물 등을 돌린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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