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지급한 복지포인트…법원 "근로소득세 내야"
2023.08.21 07:00
수정 : 2023.08.21 0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지난 2015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한화손해사정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1월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손해사정 측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복지점수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며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득세법은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도 원고 측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되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근로 제공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매년 초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하고, 특근을 할 경우 포인트를 추가 지급했다"며 "또 퇴직 시 잔여 포인트가 소멸됐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