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자로 엄벌해달라",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유족의 눈물
2023.08.19 18:47
수정 : 2023.08.19 19:04기사원문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끝내 숨져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당한 후 사망한 피해자 A씨 유족들은 "살인사건"이라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씨(30)의 혐의를 변경하고, 신상공개하는 방안 검토중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사건 발생 후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버티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피의자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끼고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44분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10분 최씨를 체포했다.
피의자 최씨 "강간하고 싶어서"
최씨는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으며, 범행동기를 묻자 “강간을 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범행장소인 등산로가 자신의 집과 가까워 자주 방문했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그는 음주를 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황은 아니었다. 경찰은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피의자 엄벌해달라", 유족의 눈물
일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 친오빠 B씨는 “동생이 살던 곳은 앞서 벌어졌던 흉기난동 사건 장소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면서 "지난주에 함께 밥을 먹으며 조심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B씨는 경찰에 "최씨를 살인 피의자로 엄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최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추가 수사 후 혐의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