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수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불구속 기소

      2023.08.24 11:00   수정 : 2023.08.24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출자 과정 등에서 총 2억5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66)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차훈 회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지역금고 임직원 12명 등 총 42명을 적발하고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원을 환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동부지법은 방어권 보장과 범죄 일부 구속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상납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에게 현금 1억원 등을 지급한 유 전 대표와 류 대표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대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5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유리한 조건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5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류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3곳으로부터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거나 법인카드 등을 통해 총 1억6607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약 31억원을 수수한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지난 6월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 부사장은 박 회장 운전기사 출신이다.

총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지역금고 임직원 5명이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 8명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이 구속기소됐다.
대출브로커 11명 중 4명이 구속기소됐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산운용사·부동산시행업체 운영자 등 10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2금융권 중 유일하게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점이 있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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