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소 팔 때마다 손해..국회와 정부 '한우법' 제정해라"

      2023.08.24 15:56   수정 : 2023.08.24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한우협회가 소를 출하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한우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국회와 정부에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우는 우리나라의 혈통임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의 대표이므로 진돗개, 한봉처럼 개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장관시절부터 한우, 쌀은 우리 민족의 홐이 깃든 품목임을 강조했다. 양곡법처럼 당연히 한우법도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어기구 의원 역시 “한우법 제정만큼은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 제정에 힘을 쏟자”며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재민 팜인사이트 편집장은 “축산업 발전과 구조변화가 크지만 정부의 정책과 법령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체계가 각 품목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우 이석현 변호사 또한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 주제발표에서 소농이 다수인 한우산업의 특수성과 세계유일의 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며, 지자체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의 모법이 부재한 상황을 짚고 한우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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