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탄다...금융위, 31일부터 대환 대상 확대
2023.08.27 12:00
수정 : 2023.08.27 18:40기사원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한다.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이후 지난 24일까지 소상공인의 고금리(7% 이상) 사업자대출 약 1만9000건(약 1조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