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에 '공교육 멈춤' 4자 협의체 제안…"입장차 해소"
2023.08.28 15:29
수정 : 2023.08.28 15: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일인 9월 4일에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교육계의 마찰이 커지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시도교육감·교원단체·교사가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9월 4일은 진정한 추모와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그리고 9월 4일 집회를 주관하시는 선생님들이 한데 모이는 4자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의지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교육부 역시 그동안 교사들이 광장에서 쏟아낸 절규에 공감하고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장과 방식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차이를 해소하는 방식은 교육적이어야 한다"라며 "4자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입장의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4자 협의체를 통해 △교원 보호 방안 △서이초 교사 사망원인 진상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교육부·교육청 계획에 학교 현장 요구 반영을 위한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집단 연가·병가를 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학기 중에 연가와 병가를 집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엄정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도 "집회 참석을 위한 연가·병가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