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에 항소심서 징역 40년 구형…"탈옥 계획 반영"
2023.08.29 15:32
수정 : 2023.08.29 15: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이 계획서에는 작전팀과 구출팀 등 탈옥을 위한 역할 배분과 필요 인원 등이 세세하게 담겼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처절한 고통과 반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러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2020년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