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 탈 쓴 '신종펫샵' 뿌리뽑는다...반려동물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3.08.30 11:00
수정 : 2023.08.30 13: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활동을 하는 이른바 ‘신종펫숍’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부 동물판매업자들 사이에 사육포기 동물(파양동물)의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또 이를 되팔기까지 하는 ‘변칙영업’이 성행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미용·운송·전시·위탁관리업 4개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2012년 2만100개소에서 지난해 22만1000개소로 훌쩍 늘었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등 사각지대도 범위를 넓혔다. 올해 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폐쇄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호소' 이름을 활용해 사육포기 동물의 보호와 재입양에 대해 금전을 챙기는 '신종펫숍'은 프랜차이즈화가 일어날 정도로 성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적으로 130개소, 8개 업체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4월 여주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는 119구에 이르는 개 사체가 발견됐고, 원 보호자조차 파양동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농식품부는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제한을 어길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파양을 원하는 보호자의 수요도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해 기부금 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하게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도 도입한다.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에 한정됐던 등록 대상 동물 범위는 영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된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생산업 내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부여해 총체적인 두수를 관리 아래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2026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앞으로는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