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으로 3조 지역투자 유치"…정부, 내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2023.08.31 16:05   수정 : 2023.08.31 16: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활성화투자 펀드가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자(子) 펀드에 출자한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

다만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3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펀드는 정부와 지역소멸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다. 정부 예산은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는 50%까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를 보강한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0% 한도 내에서 모펀드가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모펀드가 위험분담 역할을 수행해 민간 투자의 유인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모펀드의 투자 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정부 등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에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출자가 가능하다. 자펀드의 투자 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에 따라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프로젝트 사업비 기준으로 내년에 최소 3조원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는 셈이다.

프로젝트 대상은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한다. 미술관 등 수익성은 적지만 공익성이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익성은 있지만 위험부담이 큰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의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 분쟁 중인 사업, 준공된 사업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에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시설·공동주택 등을 분양·매각해 얻은 매출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최진광 지역활성화 투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지역에 실제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게 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펀드 도입 취지"라며 "이같은 취지에 근거,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경우, 제한없이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도 설립·운영한다. 프로젝트를 시의성 있게 추진하도록 각종 심사 등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 타당성이 있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고 펀드 전용 패스트 트랙을 운영해 타당성조사 등의 소요 기간을 줄인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특례 보증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수익성도 보강하기로 했다.


최진광 팀장은 "중앙 정부, 자펀드 민간 투자자, 시행사, 대주단 등이 각각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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