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쟁중인데..위원장은 사측이랑 짝짝궁"..점입가경 노조실태

      2023.09.03 13:40   수정 : 2023.09.03 13: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00명 이상 노동조합를 둔 전국 사업장의 13%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노조 위원장의 대리운전비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거나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원조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13.1%(63곳)의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조합원이 99명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 100~199명은 3000시간, 200~299명은 4000시간의 근로 시간이 면제된다. 조합원이 1만~1만4999명이면 연간 최대 2만8000시간, 1만5000명 이상이면 3만6000시간의 근로 시간이 면제된다.

통상적으로 2000시간은 노조 전임자 1명의 연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한다.
한 사업장의 최대한도 인원은 48명이다. 정부의 이번 조사 결과 480곳의 근로 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 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만3948시간)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만6000원, 최고 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사가 법을 위반해 운영하는 사례들도 확인됐다. 63곳은 한도를 넘겼다. 구체적으로는 38곳이 인원, 43곳이 시간을 초과했다. 18곳은 인원·시간 한도를 모두 넘겼다.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11명분에 해당하는 2만2000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3948시간 운영한 사업장도 있었다.

한 지방 공기업은 조합원 수가 1만4000명으로 최대 면제 한도 인원이 32명이지만, 실제로는 315명을 인정했다.

사측이 무급 노조 전임자 또는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은 9곳이다.

면제자에게만 특별 수당을 지급한 사업장 37곳,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 80곳 등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 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약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근로감독을 확대해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조사를 '노동 탄압'으로 보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