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앞둔 김만배…내일 추가 구속영장 심문

      2023.09.05 15:51   수정 : 2023.09.05 15: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추가 구속 여부에 관한 심문이 6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김용석·문혁 판사)는 6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 기소돼 오는 7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적용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재판 중인 혐의 중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씨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혐의는 횡령 등이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대장동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인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검찰의 추가 구속 요청은 김씨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씨가 관여한 다수 사건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 시절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으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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