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추락사'..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 징역 구형
2023.09.05 17:19
수정 : 2023.09.05 17:19기사원문
서울북부지검은 5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정모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배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씨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탓에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았고 배씨는 안전모 착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한 죄책감 또한 느끼고 있다"며 "당시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고 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누수 보수 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