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몇번 했을뿐인데 헤어지자는 아내...이혼 피할 수 있을까요?”

      2023.09.08 07:05   수정 : 2023.09.08 07: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 아내에게 폭언과 욕설을 몇 번 했을 뿐인데 아내가 집을 나가고 이혼을 요구한다며 이를 피할 방법이 없냐고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코로나로 가게 안되자 '부부싸움' 시작됐다

지난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결혼 15년차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초등학생 딸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저희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왔다”면서 “그런데 3년 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저희 가정에 먹구름이 꼈다.

오래전부터 운영해오던 음식점이 잘 되지 않자 생계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술 마시고 욕설.. 집안 물건 던진 남편

A씨는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예민해진 모양”이라며 “아내에게 화를 자주 냈고, 술을 마시고 집안에서 물건을 던진 적도 몇 번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러자 한 번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더라”며 “그제야 정신이 든 저는 잘못을 빌었고, 다행히 아내와 딸이 다시 집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혼인내내 욕설했다" 이혼소장 보낸 아내

A씨는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 멀어진 부부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다”며 “몇 달 전에도 아내와 다퉜는데 또다시 집을 나간 아내는 이혼 얘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장을 보내왔더라”고 말했다.

소장에 적인 이혼 사유를 본 A씨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A씨가 혼인 기간 내내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A씨의 아내가 주장한 것이다. A씨의 아내는 이와 함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면서 A씨의 아내는 A씨와 별거 중이기 때문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너무나도 억을했다”며 “결혼생활 내내 아내를 힘들게 했다니 당치 않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나머지 실수를 한 것뿐이다.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버려질 줄 몰랐다”고 억울해 했다.

"이혼만은 하고싶지 않아요" 남편의 하소연

A씨는 “저희 딸도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는 게 싫다고 한다. 예전에 좋았던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아내가 이혼할 마음을 접는다면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좋은 방법 없겠느냐”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 기각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이혼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욕설이나 폭언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가 있었느냐를 가늠할 수 있다”면서 “다만 부부싸움 중에 몇 차례 욕설, 폭언을 한 정도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당한 대우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A씨는 욕설과 폭언이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아내의 마음 다시 얻는 게 최선"

다만 최 변호사는 “한쪽의 유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법원에서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며 “먼저 이혼 기각을 구하시되 그냥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는 점을 법원에 잘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법원에서 이 가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법원에서 가정 회복을 전제로 하는 부부 상담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상담 절차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또 소송 외적으로도 좀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딸이 부모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혼은 부부의 문제이지 그 자녀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특히 사연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초등학생,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녀로 하여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게 하는 것은 이혼 가정의 자녀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또 법원에서도 미성년 자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고 경고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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