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귀 지지고, 야구방망이로 폭행"..장애 직원 걷어찬 상사
2023.09.08 10:17
수정 : 2023.09.08 10:17기사원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견인차 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온몸에 상처가 생기게 했다.
A씨는 또 라이터로 B씨 귀를 지지는가 하면, 발로 배를 걷어차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게 했다.
손을 묶은 후 야구 방망이로 B씨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B씨가 임금 체불을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업무 처리가 미숙해 이처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에게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