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교사 고소·고발, 범죄 아니면 신속히 불기소처분" 일선청에 지시
2023.09.08 14:06
수정 : 2023.09.08 14: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고소・고발 등 사건 수사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교사의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 수사 및 처리 유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의사항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과 함께 교권과 교사의 기본권도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관계자,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다. 또 교사가 학생지도에 이르게 된 배경・경위 및 당시 상황, 지도 시기와 장소, 지도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 대상학생의 연령・성별・발달상태와 지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고소・고발 자체로 형사법령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신속히 각하 등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과 각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검의 지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에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현재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