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시행 보름 앞으로… 철강업계 대책 마련 분주

      2023.09.11 18:33   수정 : 2023.09.11 18:33기사원문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가 임박하면서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향후 2년간은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준수하면 되지만 사실상 최대 시장인 EU가 탄소 규제 시행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2026년부터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연 3000억원이 넘는 추가 관세로 유럽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월부터 EU 탄소 규제 시작

11일 업계에 따르면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 EU의 CBAM 시범적용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CBAM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제도에 대비하도록 준비기간을 둔 것으로 2025년 말까지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26년부터 CBAM이 전면 시행되면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사실상 추가 관세나 마찬가지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철강업계는 다른 CBAM 품목보다 탄소배출이 많고, EU 수출액도 압도적으로 높아 탄소세가 본격 도입될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는 한국이 5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로 2021년 43억 달러(약 5조7000억원), 지난해 48억 달러(약 6조4000억원) 등 수출액도 증가 추세다.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철강업계가 CBAM 시행 후 약 362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추산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철강업계의 2017∼2019년 EU 평균 수출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철강업계 "국가 수준 대응 필요"

철강업계와 정부는 CBAM 도입을 앞두고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철강사들은 전기로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탄소 공법 도입 등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획기적인 탄소 감축 공정이 도입되지 않는 한 막대한 탄소세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포스코는 지난 8월부터 사내 TF를 운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비하고 있다. 또 정부 주도 TF를 통해서도 민관 합동 대응 중이다. 현대제철도 전략기획본부 산하 통상전략실을 통해 유럽 국가의 세부 인증을 획득했고, 동국제강은 탄소 배출 90% 저감을 목표로 무용재 컬러강판 등을 개발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비 총 9352억원 중 80% 이상을 실증사업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2097억원을 전력·에너지 효율을 높인 '하이퍼 전기로', 탄소포집·저장(CCS),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에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사들이 개별 대응이 쉽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 철강사들은 대내외적으로 CBAM 관련 교육 등을 통해 벨류체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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