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농어민 구분에 건보료 기준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법' 개정안 의결
2023.09.12 15:47
수정 : 2023.09.12 15:47기사원문
기존에는 일반·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하기 위해 농지 규모, 가축두수, 선박t수 등을 활용했다.
새 기준에 따라 일반 농업인은 2년 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한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월 29만7600원) 이하로 납부하는 경우다. 저소득 농업인은 일반 농업인 기준 금액 이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월 22만900원) 이하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한다. 이 밖에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피부양자 농어민도 저소득 농업인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매년 12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해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기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가 이번 개정안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5년간은 기존 규정에 따라 농어민으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