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2023년도 제4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개최
2023.09.15 13:53
수정 : 2023.09.15 13:53기사원문
15일 직판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 사파이어홀에서 '2023년도 제4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이해와 위반행위업체 단속 사례 및 절차'와 '소비자 및 판매원에 대한 청약철회와 공제계약 관련 정보 제공 현황 발표'로 구성됐다.
1부 교육에서는 경찰청 다단계·유사수신 분야의 전문수사관인 전주완산경찰서 수사심사과 김범석 경감이 지난 17년간 다단계·유사수신 분야의 사건들을 수사하며 느낀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수사 사례와 경찰의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후원수당 법정 한도 초과지급 행위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신고로 종종 접수되고 있기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 사례로 가상코인 이용, 계조직 구성, 주식투자 빙자 방식의 불법 다단계 투자 유치가 있음을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제2부 교육에서는 직판조합 송주연 이사가 청약철회 및 공제 계약과 관련해 방문판매법과 공제규정에서 구매계약서 등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회원사의 구매계약서 등을 통해 조사한 내용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했다. 일부 회원사의 구매계약서와 다단계판매원 수첩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14일)만 있고 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3개월)이 누락된 경우가 있고, 공제계약 관련 정보제공에 관해 '직판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누락된 사례가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송 이사는 "회원사에서 구매계약서나 다단계판매원 수첩 서식을 업데이트하면서 기재사항의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판매법과 조합에서 배포한 자율점검 프로그램의 자료 등을 참고해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직판조합 회원사의 임원은 "경찰의 사건처리 절차와 실제 단속 사례를 전문수사관이 직접 설명해주니 더욱 현장감있게 들을 수 있었고, 구매계약서 등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회사의 구매계약서 등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당장 점검해야겠다"며 "영업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직판조합은 올해 총 5회의 회원사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현재까지 4차 교육을 완료했고, 오는 10월에 5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다.
정승 직판조합 이사장은 "회원사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조합의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