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혔어?" 술병으로 머리 내리쳤다..람보르기니男, 화려한 전과

      2023.09.16 15:46   수정 : 2023.09.16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홍모씨(30)가 과거에도 특수협박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복 운전에, 병역기피 위한 문신.. 기소됐지만 집유 선고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으로 구속된 홍씨는 2017년 창원의 한 도로에서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제동을 하고, 운전자를 쫓아가 "차로 쳐 버린다. XXX야, 세워라" 등의 욕설을 했다.
또 두 차례나 부딪힐 듯 차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군 복무를 피하려고 문신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2년 양쪽 팔과 가슴의 문신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7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양쪽 다리 등에 문신을 새겼고, 그해 8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2018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홍씨가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오토바이 위협이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집유 1년여만에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 선고

하지만 홍씨는 불과 1년여 뒤인 2019년 4월 특수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12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샴페인 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앞선 판결을 언급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홍씨 측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스무살땐 주점서 발 밟았다는 이유로 집단폭행

이밖에도 홍씨는 20살이던 2013년 3월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일행의 발을 밟았다며 피해자를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2014년 9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윗옷을 들어올리고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홍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홍씨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홍씨는 조사에서 "직업이 없다. 가족의 지원을 받아 월세를 지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몰았던 4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닌 리스한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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