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대면진료 확대 정기국회 법제화 목표..野 “법률도, 시행령도 절대 안돼”

      2023.09.17 17:57   수정 : 2023.09.17 17: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국민 편의를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완료키로 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하지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독점 우려를 앞세워 관련 입법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입장< 본지 2023년9월 14일자 4면 보도 참조>이어서 비대면 진료 확대 입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플랜B인 시행령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확대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관련 입법 처리에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지에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을 감시·감독할 권한이 약해서 법으로 빨리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지난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이 반대했었던 점을 보완한 안이 정기국회 때 올라왔으니 이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지난 6~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가 좁다는 점과 야간·공휴일·연휴 이용 제한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 편익 증진을 위해 초진을 허용하는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비대면진료가 주로 이뤄지는 재진을 판단하는 기준도 완화하고, 의사 재량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뒷받침할 법제화를 정기국회 내 완료를 목표로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반대로 뜻을 모은 상태다. 자칫 플랫폼 독점으로 1차 의료가 종속되면 중복처방과 같은 오·남용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약 배송을 하면 여러 약국에서 다량 구매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초진도 재진과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이는 의료체계 자체를 망가뜨리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과잉진료와 중복처방을 부추겨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과 반대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 반대로 법제화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진료가 당장 필요한 경우 의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은 “시범사업이 끝났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오지에 사는 분들과 같이 당장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시행령 개정으로 급하게 (보완)하려는 것인데, 결국 빨리 법제화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도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시행령 개정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복지위원은 기자에게 “정부가 비대면진료 확대 입법을 위해 우리 당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연락하지도 않는다”며 “그래서 (당정이)시행령을 개정해 규제를 풀어버리려는 것 같아 소위에서 박민수 2차관에게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관련 입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소위에서 재심사 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려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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