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에 요청...21일 표결 전망

      2023.09.19 11:18   수정 : 2023.09.19 11: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하면 가결되며,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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